호찌민시, 식품안전 사고 2시간 내 초기 대응안 의견수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식품안전 사고 신고 접수 후 2시간 안에 신속대응팀이 초기 조치를 시작하고 식품안전국 전용 신고전화를 24시간 운영하는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11월 2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며 아직 시행된 규정이 아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식품안전 사고 신고 접수 후 2시간 안에 신속대응팀이 초기 조치를 시작하고 식품안전국 전용 신고전화를 24시간 운영하는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11월 2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며 아직 시행된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