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가구사업자, 사업용 은행계좌·전자지갑 신고 기한 주의

개인·가구사업자는 사업에 사용하는 은행계좌나 전자지갑 정보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매출규모에 따라 신고 시점이 달라진다. 교민 영향: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개인사업을 하는 한국인은 자신의 사업자 유형과 신고의무를 회계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 VietNamNet · 기사 발행: 2026. 3. 10. 12시 0분 0초 (베트남 시간) · 요약 갱신: 2026. 8. 18. 8시 31분 27초 (베트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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