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토지이용료(LUR) — 외국인도 2026.07부터 적용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소유 토지·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연 0.03%의 토지이용료(Land Use Right Levy)를 2026년 7월 1일부터 징수. 매수 시 1회성이 아닌, 매년 보유세 성격으로 부과. 교민 영향: 한국 교민이 호치민 내 부동산 매수 시 매수 가격의 연 0.03%를 매년 부담. 5억 VND 아파트 기준 연간 15만 VND(약 7,500원) 수준. 세무 신고 의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