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교육청, 학교 과다 징수 신고 전화번호 공개 요구
호치민시 교육훈련청은 2026-2027학년도 학교의 각종 납부금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학교는 학부모 대표위원회에 학교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신 걷도록 해서는 안 되며 '학급기금', '학교기금', '학부모기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발적 후원금에는 최소 금액이나 평균 금액, 의무적인 납부기한을 정할 수 없다. 시 교육청은 각 학교와 지방 행정기관에 과다 징수와 규정에 맞지 않는 추가수업을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