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교육청, 학교 과다 징수 신고 전화번호 공개 요구

호치민시 교육훈련청은 2026-2027학년도 학교의 각종 납부금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학교는 학부모 대표위원회에 학교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신 걷도록 해서는 안 되며 '학급기금', '학교기금', '학부모기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발적 후원금에는 최소 금액이나 평균 금액, 의무적인 납부기한을 정할 수 없다. 시 교육청은 각 학교와 지방 행정기관에 과다 징수와 규정에 맞지 않는 추가수업을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출처: Tiền Phong · 기사 발행: 2026. 9. 15. 7시 0분 0초 (베트남 시간) · 요약 갱신: 2026. 9. 17. 10시 16분 41초 (베트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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