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철도건널목 안전구역에 차량 세우면 과태료…교통경찰 집중 단속

호치민시 교통경찰이 철도건널목 주변의 안전질서 단속을 실시해 열차 통행을 기다리면서 철도 안전구역 안에 차량을 정차시킨 운전자들을 적발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위반 운전자들에게 5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경찰은 차단기가 내려갈 때 차량이 철도시설과 지나치게 가까운 위치에 머무르는 행위가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Thanh Niên · 기사 발행: 2026. 9. 5. 7시 0분 0초 (베트남 시간) · 요약 갱신: 2026. 9. 6. 9시 23분 40초 (베트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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