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오토바이는 곧바로 '명의불일치 차량' 아냐…매매·양도 뒤 미이전은 주의

호치민시 교통경찰은 배우자, 부모나 다른 가족 명의의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의불일치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차량을 실제로 매매·증여·양도받은 뒤 규정에 따른 명의이전 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다. 기사에서는 차량을 양도받은 경우 필요한 등록·회수 절차와 관련 서류를 안내하며, 양도서류 작성 후 일정 기간을 넘겨 절차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Thanh Niên · 기사 발행: 2026. 9. 5. 7시 0분 0초 (베트남 시간) · 요약 갱신: 2026. 9. 5. 18시 24분 2초 (베트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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