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학교 급식 중단 장기화 막는다…법적 절차 완료 전 임시 급식 방안 마련
호치민시 식품안전국은 학교 조직 개편 이후 법인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일시 중단된 상황과 관련해 교육훈련국과 각 지역 행정기관에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학교는 도장과 은행계좌 등 급식업체와 계약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식품안전 요건을 충족한 기존 업체와 계약을 연장하거나 임시 급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자체 조리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는 시설, 조리 인력, 깨끗한 용수와 식품검사 및 보존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지역 행정기관에는 급식업체의 법적 자격과 식품안전 조건을 확인하고 학교 급식시설과 조리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