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시 항공권 환불 가능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운송 규정에 따라 항공사 귀책 사유로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승객이 다른 출발시간이나 여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전체 항공권 또는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2시간 이상 지연 시 음료, 3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바우처 제공 의무도 규정되어 있다. 교민 영향: 베트남 국내선이나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자주 이용하는 한국 교민은 장시간 지연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기다리지 말고 항공사에 환불, 일정 변경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