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고철 처분 오토바이도 등록증과 번호판 회수 신고 필요
호찌민시 교통경찰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거나 폐기된 오토바이도 차량 소유자가 등록증과 번호판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소유자는 차량이 사용 불능 또는 폐기된 날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안에 공공서비스 포털이나 차량등록기관에서 신고해야 한다.
호찌민시 교통경찰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거나 폐기된 오토바이도 차량 소유자가 등록증과 번호판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소유자는 차량이 사용 불능 또는 폐기된 날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안에 공공서비스 포털이나 차량등록기관에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