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고철 처분 오토바이도 등록증과 번호판 회수 신고 필요

호찌민시 교통경찰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거나 폐기된 오토바이도 차량 소유자가 등록증과 번호판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소유자는 차량이 사용 불능 또는 폐기된 날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안에 공공서비스 포털이나 차량등록기관에서 신고해야 한다.

출처: Thanh Niên · 기사 발행: 2026. 10. 26. 12시 23분 0초 (베트남 시간) · 요약 갱신: 2026. 10. 27. 11시 25분 41초 (베트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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