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2026-2027학년도 공립학교 서비스별 최대 징수액 확정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2026-2027학년도 공립학교에서 교육활동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최대 징수액을 발표했다. 적용기준은 동 지역 학교와 면·특구 지역 학교 두 그룹으로 구분된다. 학교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는 비용은 학부모의 자발적 동의가 원칙이며 시가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국가예산이나 다른 재원으로 이미 지원받은 항목은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하며 학교는 각 징수항목에 대한 세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Thanh Niên · 기사 발행: 2026. 9. 15. 7시 0분 0초 (베트남 시간) · 요약 갱신: 2026. 9. 16. 11시 1분 48초 (베트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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