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PIT — 거주자/비거주자 기준 명확화
2026년 4월 1일부터 베트남 재무부가 외국인 근로자 PIT 과세 기준을 명확히 했다.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 + 주거 임대 또는 12개월 연속 거주 → 거주자(resident)로 분류, 베트남 내·외국 전 소득 과세. 교민 영향: 한국 교민은 한·베 DTA 적용으로 동일 소득 이중 과세 회피 가능.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을 베트남 세무 신고 시 공제 자료로 보관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