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증(TRC) 유효기간 5년 단일화 — 2026년 7월 시행
2026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TRC 발급·갱신 시 유효기간이 기존 2년·3년 혼용에서 5년으로 단일화된다. 단, 노동허가서 유효기간이 더 짧으면 그에 맞춰 자동 조정됨. 교민 영향: 한국 교민이 TRC를 받으면 최대 5년 장기 체류 가능. 단, 노동허가서 만료일은 별도 관리 필요 — 한쪽 만료 시 출입국 신고 의무 발생.
2026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TRC 발급·갱신 시 유효기간이 기존 2년·3년 혼용에서 5년으로 단일화된다. 단, 노동허가서 유효기간이 더 짧으면 그에 맞춰 자동 조정됨. 교민 영향: 한국 교민이 TRC를 받으면 최대 5년 장기 체류 가능. 단, 노동허가서 만료일은 별도 관리 필요 — 한쪽 만료 시 출입국 신고 의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