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외국인 입출국·경유·체류 관리 관련 새 정부 시행령 적용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출국·경유·체류 관리에서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규정한 정부 시행령 286/2026/NĐ-CP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한 문서를 발표했다. 시는 각 부서와 동·면·특구에 관련 규정을 전파하고 권한에 따라 시행하도록 했으며, 호치민시 공안이 시행 상황을 안내·점검하는 총괄기관 역할을 맡는다. 이번 보도는 새로운 비자 종류나 체류기간 변경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관리기관 사이의 협력체계를 시행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