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학교 외부활동 강제 참여 금지…불참 학생 평가에도 반영 못해
호치민시 교육훈련국은 학교가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을 운영할 때 학생에게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참여 여부를 학생 평가나 등급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활동에는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학생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교는 목적, 내용, 시간, 장소, 이동 일정, 협력업체, 교통수단과 예상 비용을 학부모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수업일에 행사가 진행될 경우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별도의 학습·생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학교는 여행자보험 증빙, 학부모 동의서, 비상상황 대응계획, 차량별 학생과 담당교사 명단 등을 보관해야 하며 사고·식중독·부상·학생 연락두절 등이 발생하면 즉시 학부모에게 알리고 관계기관에도 보고해야 한다.